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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2022년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by {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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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종식이 되길 기원하면서

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시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세무서 제출 후 국세청에서는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실소득보다 적은 세금을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은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가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환급,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한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 대상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자

*과세연도: 2021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가입자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가능

* 대상금액 : 202111~ 20211231일 내 입금금액

* 청년우대형저축으로 전환하여 발급한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은 제외한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납부액의 40% 이다.

1년간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 240만원

최대 공제 가능금액 : 96만원

*주택청약에 연500만원을 입금했어도 최대 240만 원에 해당하는 40%까지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필요한 서류

-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만 등록해두면 매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꼭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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