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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by {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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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황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주택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워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청첩장,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0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000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 표를 보면 아낌e보금자리론 이율이 0.1% 낮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어플을 다운받아서 진행하면 대출금리를 좀 더 낮게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심주머니 어플을 통해 우대금리 0.02%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시세정보는 KB부동산 시세 적용)

 

 

 


조정대상지역등 지역별 유의사항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LTV : 담보주택 가격의 대출 가능 퍼센트 

예를 들어, 담보주택 가격(kb시세 기준) 3억이라면

조정지역이면 60% 대출만 나와 총 대출금 1억 8천만원

일반지역이면 70% 대출만 나와 총 대출금 2억 1천만원

 

* DTI : 총부채상환비율

기존의 부채 즉, 은행에 기대출이 있다면 그 기대출 포함하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비율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조정지역이면 50%

일반지역이면 60%

 

- 실수요자 요건 : 실수요자 요건에 충족하면 조정지역이어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비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만)

-> 주택가격 5억원 이하(KB부동산 시세 기준)

->무주택자

 

 

 


대출한도

- 최대 3억 6000만원까지(미성년 자녀가 3명일 경우 4억원)

- 최대 LTV는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 4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 4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 이전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이상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보금자리론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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