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12.15 이전
- 영업중 : 21.1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대상 ->매출이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영업 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고 아래 중 해당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지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제외 업종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곳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일 경우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 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 별도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일 기준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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