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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2022년 설날 거리두기

by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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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설날 이어도 맘 편히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니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거리두기 잘 따라서 안전하게 설 연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설날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설날 거리두기 조정방안

- 기간 : 22.01.17. ~ 22.02.06. 3주간 시행

- 조정방향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시기에 대비하여 미세 완화

-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 단,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 방역패스 적용 유지시설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제한 :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그리고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 2주간의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도 포함되어있다.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 2주간 시행(22.01.20. ~ 22.02.02.)

-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권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소규모 짧은 방문 권고

- 철도 창가 좌석만 판매(22.01.28. ~ 22.02.02), 여객선 50% 승선 권고, 휴게소 취식 금지(22.01.29.~22.02.02.)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22.01.24 ~ 22.02.06), 실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운영(22.01.21 ~ 22.02.06.)

 

 

 

 

이상 2022년 설날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각 지역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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