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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2023 실업급여 개정 지급조건 부정수급

by {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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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쉉의 리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실업급여 2023년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10여개월 만에 1조가 넘었고, 

실업 급여라는 정책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내용을 아시고 실업급여 신청이나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세한 조건은 크게 나눠서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위 내용 중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것은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야지만이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 뜻이지만

예를 들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필요) 

원거리 발령의 경우 원래 출퇴근하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자진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임금 자체가 높은 사람은 높게 받고 낮은 사람은 낮게 받는 건 아닙니다.

1일 상, 하한액이 고용형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2023년 기준 상한액 66,000 원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역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으로 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근처의 고용노동부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 부정수급이란 잘못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취업하였지만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

2. 사업주의 허위 근로자 고용 신고를 통하여 수급

3.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조작하여 수급

4.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계속된 수급

 

부정수급에 위 내용들이 있으며 표기하지 않은 부정수급 방법 또한 더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작년 고용보험 적자가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으로 인해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2023년 실업급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3 실업급여 개정 내용

 

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 부정수급으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면 확인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확인일까지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최대 3배를

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이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벌금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지만 부정수급 행위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조사와 점검은 연 2회로 늘려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잡아내는 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면접 불참, 반복된 이력서 제출,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4차에는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되며,

반복 수급자는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활동을 대신해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서 제외되어 오직 구직활동 즉 

이력서 제출 및 면접으로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달성하여 계속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액이 50%로 감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며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그걸 악용하려는 근로자들이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실업급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 안에서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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