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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10

2022년 설날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설날 이어도 맘 편히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니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거리두기 잘 따라서 안전하게 설 연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설날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설날 거리두기 조정방안 - 기간 : 22.01.17. ~ 22.02.06. 3주간 시행 - 조정방향 :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 시기에 대비하여 미세 완화 -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 단,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 2022. 1. 18.
2022년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종식이 되길 기원하면서 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시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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